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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 정책

다운로드를 시작하기 전이라면 7일 이내 언제든 전액 환불됩니다. 다운로드를 시작한 뒤에는 파일에 하자가 있거나 설명과 다른 경우에 한해 환불됩니다.

시행일 2026년 12월 17일

한눈에 보기

상황환불
결제 후 다운로드를 시작하지 않음 (7일 이내)전액 환불
파일이 열리지 않거나 손상됨전액 환불
설명·미리보기와 명백히 다른 내용전액 환불
표시된 호환 플러그인에서 동작하지 않음전액 환불
저작권 침해가 확인되어 판매가 중단됨전액 환불
다운로드 후 단순 변심 · 마음에 들지 않음환불 불가
본인 서버 환경 문제로 사용하지 못함사안별 검토

제1조 (청약철회의 원칙)

이용자는 에셋을 구매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 제2조의 경우에는 철회가 제한됩니다.

근거 —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1항

제2조 (청약철회의 제한 — 다운로드 개시)

다운로드를 시작하면 청약철회가 제한됩니다. 디지털 파일은 한 번 내려받으면 복제본이 이용자에게 남아 반환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은 결제 화면과 각 에셋 페이지에 미리 표시됩니다.
  1. 회사는 다운로드 최초 개시 시점을 기록합니다. 이 기록이 청약철회 제한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2. 다운로드 링크를 발급받았더라도 실제로 내려받지 않았다면 청약철회가 제한되지 않습니다.
  3. 한 주문에 여러 에셋이 포함된 경우, 에셋별로 개별 판단합니다. 내려받지 않은 에셋은 따로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2항 제5호,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3조 (다운로드 후에도 환불되는 경우)

다음의 경우에는 다운로드 여부와 관계없이 환불합니다.

  1. 파일 하자 — 파일이 손상되어 열리지 않거나, 압축이 풀리지 않는 경우
  2. 내용 불일치 — 상세 페이지의 설명·미리보기 이미지와 명백히 다른 내용인 경우
  3. 호환성 — 상세 페이지에 표시된 플러그인·마인크래프트 버전에서 동작하지 않는 경우
  4. 권리 침해 — 저작권 침해가 확인되어 해당 에셋의 판매가 중단된 경우
  5. 누락 — 설명에 포함된다고 표시한 구성 요소(텍스처, 애니메이션 등)가 빠진 경우

이 경우 이용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 구매일부터 3개월 이내에 청약철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근거 —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3항

제4조 (환불되지 않는 경우)

  1. 다운로드 후 단순 변심이나 취향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
  2. 상세 페이지에 표시되지 않은 기능을 기대했으나 없는 경우
  3. 이용자의 서버 설정, 다른 플러그인과의 충돌 등 에셋 자체의 하자가 아닌 경우
  4. 구매자가 파일을 임의로 수정한 뒤 문제가 발생한 경우
  5. 이용약관을 위반하여 재배포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다만 제3호의 경우 제작자와 회사가 함께 원인을 확인하며, 에셋 쪽 문제로 밝혀지면 환불합니다. 판단이 어려운 사안은 이용자에게 유리하게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제5조 (환불 신청 방법)

  1. 주문 내역에서 해당 주문의 환불 요청을 눌러 신청합니다.
  2. 제3조에 해당하는 경우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적어 주시면 처리가 빨라집니다.
  3. 회사는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처리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제6조 (환불 처리 기간)

  1. 회사는 청약철회를 승인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결제대금을 환급합니다.
  2. 신용카드 결제의 경우 회사가 결제대행사에 취소를 요청한 뒤 카드사의 처리 일정에 따라 승인 취소 또는 대금 환급이 이루어집니다. 카드사 사정으로 영업일 기준 3~5일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3.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환급을 지연한 경우, 지연기간에 대하여 전자상거래법이 정한 지연이자를 함께 지급합니다.
근거 — 전자상거래법 제18조 제2항·제3항

제7조 (환불 시 에셋 이용의 중단)

  1. 환불이 완료되면 해당 에셋은 보관함에서 제거되며 더 이상 내려받을 수 없습니다.
  2. 이미 내려받은 파일은 즉시 삭제하고 사용을 중단해야 합니다. 환불 후에도 계속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제8조 (제작자 정산과의 관계)

환불이 발생하면 해당 거래로 제작자에게 배분된 금액은 회수됩니다. 제작자에게 이미 지급이 완료된 경우 이후 정산분에서 차감합니다. 이는 「셀러 입점약관」에 따라 제작자가 사전에 동의한 내용입니다.

제9조 (분쟁의 처리)

환불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고객센터로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와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한국소비자원,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등 분쟁조정기관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칙

이 정책은 2026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하며, 「이용약관」의 일부를 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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